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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실사 후 상각 계획에…이해관계자 입장 첨예

판매사 "법인 실사 결과 100% 신뢰할 수 없어"
금감원, 손실 확정 후 후속대응 예정
박소영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회계 실사 중인 펀드에 대해 필요하면 상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해관계자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판매사는 상각 대신 최대한 자산을 회수하는 쪽을 원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손실을 확정짓고 후속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157개 자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 발표 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기준가격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자산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을 뜻한다.

하지만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라임펀드의 상각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선 회계법인이 단기간 진행한 실사인 만큼 이들이 책정한 자산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섣불리 상각을 결정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자산 회수에 공을 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각 반영 이후 토털리턴스와프(TRS)를 통해 4,000억원대 레버리지(대출)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3곳의 손실도 확정될 예정이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펀드 자산 처분 시 일반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즉시 상각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라임펀드의 손실액 확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민원만 100여개가 넘지만, 금감원측은 손실 확정 전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라임펀드의 대규모 투자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는 판매사와 라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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