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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국내 펀드시장 잠식 우려

국경간 펀드 교차판매 활성화…공모펀드 시장 부진 심화될 수도
이수현 기자


국경을 넘어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외펀드의 국내 펀드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 펀드 시장을 공략하는 득보다 국내 투자자 유출이 우려되는 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회원국간 표준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됐고, 6개월 후인 오는 5월 27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과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절차, 회계감사‧보고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용사 적격요건으로는 운용자산 규모 5억 달러 (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인 곳으로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펀드의 경우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와 증권 대여 계약 등의 운용 방법으로 적격요건을 정했다. 동일법인의 증권, 단기금융상품 편입한도는 각 펀드재산의 10% 등으로 정해 분산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가 국내에 등록할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가 생략되는 식이다.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간소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소규모 펀드에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유럽의 경우 과거 지역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해 유럽 전체의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표준화된 펀드가 국경간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에 유럽 외의 아시아나 남미 등 전세계로 진출했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펀드 시장 개방으로 국내 공모펀드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운용사가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우수한 펀드와 경쟁하기에 국내 공모펀드 시장은 수년째 히트 상품이 없는 상태"라며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며 공모펀드는 투자자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운용사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공모펀드의 부진이 결국 경쟁이 부족한 구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판매사에 맞춘 펀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국내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드문 건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업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상품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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