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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 불공정거래로 구속…특사경 1호 사건

리포트 출고 전 '선행매매' 혐의…7.6억 부당이득 챙겨
이수현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출고 전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처음으로 수사지휘한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지인 B 씨에게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전달받은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이 같은 혐의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선행매매에 해당한다.

B 씨는 모두 7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A 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통해 약 6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조직이다. 기존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조직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고, 12월 13일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달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B 씨는 기각됐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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