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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위기 넘겨…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 수용

12분 연장 근무 두고 사측-노조 갈등…21일 파업 '없던 일로'
문정우 기자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 담화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예고했던 21일 지하철 파업 사태는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승무원 평균 하루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렸다"며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최정균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며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어 "노조는 '공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한 운전 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번 요구안 수용에 이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또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바꿔야 한다"며 "회사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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