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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곳 중 1곳 "주 52시간제 도입 아직"

'계도기간 1년 부여 악용' 우려의 목소리 커져
이유민 기자

자료=인크루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된 것이 오히려 주 52시간제 미도입 원인으로 작용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4%는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미도입 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 300인 이상(10.5%) △종업원 수 50인 이상~300인 미만(31.2%) △종업원 수 5인 이상~50인 미만(47.5%) △종업원 수 5인 미만(5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주 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미디어(46.7%) 분야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 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장별 미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종업원 규모별 차이가 있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룬다'는 답변이 39.3%를 차지하며 미도입 이유 1위에 꼽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래도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 측의 관리가 일절 없었다'는 답변이 43.2%를 차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방식으로는 △각종 유연근무제 도입(22.7%) △PC 오프제를 통한 연장근무 제한(16.9%) △기존 회의 및 결재라인 축소(12.2%) 등의 방식이 도입됐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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