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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은 사외이사 교체해야"…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 이사회 독립성 제고 목적…공포 즉시 시행
'5%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
국민연금 기금위 내 상근전문위원 보유 근거조항 마련
조형근 기자



기업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오자, 정부가 '공정경제'를 앞세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이사·감사 선임시 적격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6년 이상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또 한 회사(계열사 포함)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정부가 사외이사 제도를 손보고 나선 건 기업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이후 1년 동안 연속 분석 대상인 기업집단(54개) 소속 상장회사 250곳에서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단 24건에 불과했다. 총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0.36%만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수정 또는 부결된 것이다.

정부는 또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시, 후보자의 적격성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후보자와 대주주(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원 선임 주주총회 소집 공고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분 보유 목적은 기존 2가지(단순투자, 경영참여)에서 3가지(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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