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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이사회 막는다"…공정경제 힘 싣는 정부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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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기업의 이사회 제도를 손보고 나섰습니다. 기업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자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해 독립성을 높인건데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50개 상장회사(연속 분석 대상인 기업집단 소속)에서 사외이사의 반대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 단 24건.

6,700건 정도의 안건이 이사회를 그대로 통과한 겁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정부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개정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교체해야 할 사외이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주총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기존 신규 사외이사 선임 건수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돼서 어떻게 (사외이사를) 구하느냐 이런건데, 지금까지 한 것보다 (사외이사 선임이) 조금 많은 수준이어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저희가 검토를 했으나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또 정부는 기업이 신규 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에게 후보자의 체납사실이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가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이 실린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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