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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탈락 영업점, 펀드·ELT 판매금지"

시중은행 최초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 시행
조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영업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실적을 평가한 뒤 부진한 지점에 대해 펀드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에서 점수가 낮은 투자상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3단계로 구성됐으며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 새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해 영업점 평가체계 전반을 개편한 바 있다.

이달 초 조직개편에서 고객보호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도 신설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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