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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명확해진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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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구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미만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원가 측정에 해당되지만, 무자본 M&A 등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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