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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주과열' 한남3구역 입찰참여 건설사 3곳 불기소 처분

국토부·서울시 "입찰무효 조치 가능…불공정 관행 척결"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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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전경 <사진=뉴스1>

검찰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참여해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3개 건설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0일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및 입찰방해의 점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권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사업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3개사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들을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사는 각각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등을 비롯해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검찰은 우선 도시정비법 위봔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의 제안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1항(국토부 고시)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도시정비법 입법취지가 '조합원에 대한 개별적 홍보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에 있으며,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시공사가 이행할 계약상 채무이며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과장광고 혐의의 경우 분양가 보장·임대후 분양 등의 항목은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 불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침해했다는 입찰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은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무이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정법 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 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란 설명이다.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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