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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홈'에서…'아파트 투유' 종료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 3일부터 시행…"2월 1~2일은 금융망 연계로 업무 제한 유의해야"
문정우 기자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아파트 투유'가 아닌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을 대신해 전담하게 되면서 새롭게 개선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맡기는 절차를 준비해왔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주택법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만 앞두고 있다.

새롭게 바뀐 청약홈에서는 아파트투유와 달리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 신청자격을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 전 단계부터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하게 되면,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된다.

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돼 편의성 강화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도 통합된다. 그동안 청약신청은 KB국민은행과 아파트투유 2곳에서 가능해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청약홈으로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오류가 개선되고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나 청약경쟁률 정보,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나 시세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부정청약을 막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유의가 필요하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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