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증선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22일 상정

카카오 증권업 진출 가시화…다음달 금융위 승인 거쳐 최종 인수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 심사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빠르면 다음달에는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2일 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사안이 증선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거쳐 금융당국의 승인이 마무리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에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로 인수 심사가 같은 해 9월 중단됐다.

김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 1인에 해당되고,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벌금 1억원의 약속기소를 받은 김 의장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증선위 안건 상정까지 진행됐다. 통상 3심 결과까지 보고 결정하는 인가 심사 관행을 깨고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심사가 지연되면 인수·합병이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인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가급적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도입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도 심사 진행 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재판이 이미 진행된 건으로 최대 심사 중단 기간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관철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 증권업 진출에 나선 토스도 조만간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는 지난해 5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했는데 토스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사가 지연됐다.

또한 토스의 경우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형태가 아닌 금융투자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인가를 신청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신규 예비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의 경우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며 "금감원 검토와 외평위 심사, 증선위와 금융위 등을 모두 거쳐야 인가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