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거래소,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삼성전자서 1조 유출 가능성"

코스피200 시총 비중 상한 '30%' 정기 아닌 수시 적용 검토
"위험분산 효과 감소, 수급 쏠림 현상 등 부작용 완화 목적"
"코스피200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삼성전자서 1조 가량 유출" 예상
조형근 기자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대표 지수(Index)에서 한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총 30% 상한제'를 수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시총 30% 상한제'가 바로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에서 패시브성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수시조정을 통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이뤄지던 조정을 수시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이다.

시총 30% 상한제는 한 종목의 지수 편입 비중이 직전 3개월 평균 30%를 초과하면, 바로 다음 달(6월과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제도다. 코스피200과 코스피100, 코스피50 및 전체시장 대표지수인 KRX300에도 상한제를 적용 중이다.

시총 상한제가 수시로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에서 패시브성 자금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하기 때문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총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총액을 25조원으로 가정하고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을 34%로 보면, 약 7,65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KOSPI200 추종 ETF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적용받는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가총액 적용 기준이 3개월 평균이어서다. 실제 20일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은 29.8%로 30%를 살짝 하회한다.

송 연구원은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더불어 해당 제도가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 역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도 "만약 상한제 적용으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2~3% 포인트 내외 수준의 비중 조절 물량이 주는 실제 수급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