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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서울 표준단독주택 6.82% 올라

평균 현실화율 53.6%…9억 이상 고가주택 '핀셋 인상'
김현이 기자

2020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7% 올랐다.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절반 수준의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약 396만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서울 안에서는 동작구의 상승률이 10.61%로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성동구 8.87%, 마포구 8.79%, 영등포구 7.89%, 용산구 7.50%, 광진구 7.36%, 강동구 7.23%, 관악구 7.19% 등에서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 외 서울 과천시,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이 6% 이상의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표준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12억~15억원 주택의 변동률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9~12억원대는 7.9%, 15억~30억원대는 7.49% 오른 반면 30억 초과 초고가 주택은 4.78% 오르는데 그쳤다.

1주택이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 9억~20억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2,932가구(전체 1.3%), 서울 2,377가구다. 20억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41가구(0.2%)로, 그 중 519가구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최고가 표준주택은 올해도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이 차지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3% 오를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나타낸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에 비해 0.6%p 제고됐다.

그동안 중저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됐다.

30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0.3%p 소폭 올랐지만, 수치는 62.4%로 전체 가격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다. 9억원 미만 주택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8%p의 가산율을 적용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은 아직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시가격현실화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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