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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집행유예...연임 가능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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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구속 사태를 피하게 돼 조 회장은 차질 없이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현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내용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네, 특혜채용 의혹으로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과 실형을 모두 면하게 된 조용병 회장은 일단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방해 일부 유죄,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은행장으로서 은행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린 사실은 1심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고책임자가 그걸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업무에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지원사실을 알린 점을 비춰보면 특이자, 임직원 자녀를 관리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그 자체로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 받지는 않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일단 구속으로 인한 회장 유고라는 1차 걸림돌을 넘게 된 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조 회장은 경영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M&A를 통한 비은행과 글로벌 확대 등의 경영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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