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자산기준 도입·출산시 지원 확대 검토

'신혼부부 주거지원' 2020 서울시 핵심과제…공급·금융·정보플랫폼 주력
금융지원에 자산기준 도입 내년 부터, 아이 생기면 지원 확대 검토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2020년 핵심 역점사업 중 하나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고, 임차보증금 지원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고 아이가 생기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시정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정보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첫째,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와 재건축 매입, 역세권 신혼집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은 총 3200가구 수준이다. 매입공고를 연3회에서 7회로 확대하고, 모듈러 주택매입을 허용하는 등 매입기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6단계 품질점검, 청신호 건축가가 참여함으로써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당초 4200가구에서 96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용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대해 올해는 813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면적을 기존 30㎡내외에서 30~40㎡으로 확대한다.

둘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총 1만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는 신혼부부가 서울에 살기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서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토론에 참석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임차보증금 자산기준 마련 제안에 대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반적인 여론이 부자가 집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안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을 통해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훈 본부장은 또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확대에 따른 결과로 신혼부부의 주거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아이가 생기거나 하면 금융지원 기간을 늘리던지 하는 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정보 플랫폼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임차보증금 지원 뿐 아니라, 주거복지사업, SH공사와 LH의 임대및 분양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4대 역점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청년출발 지원, 혁신창업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설치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묵은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들이마신다는 吐故納新(토고납신)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아래, 시장에게만 하던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시민도 함께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바꾸었다"며 "올해 시민의 공정한 출벌선을 만드는데 시정 총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