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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증가…'보유세 충격'도 현실화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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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2일) 공개됐습니다.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은 15% 늘었습니다. 공시가 15억원대가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4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핵심은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0.6%p 소폭 올라 지난해 공시가격 급상승 후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시세 9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중저가 및 초고가 주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결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이상 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도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10%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의 보유세는 20% 인상됩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0%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40% 넘게 껑충 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급매물이 나온다던가 이 정도까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추가매입을 제동하는 효과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1가구 2~3주택,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팔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연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본격적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달 토지,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차례로 공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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