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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부당 영업에 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서정근 기자

한국 내 소비자들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체험을 유도하고, 개별 소비자들의 명시적인 유료 이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구글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로부터 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 유튜브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고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LLC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확인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다.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여야 하는 이용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것과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구글LLC는 매월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는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사항 링크를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

구글LLC가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도 부적합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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