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회사 75% 급증…외부감사법 개정 영향
이수현 기자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가 대폭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가 1,224곳으로 전년보다 525곳(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부감사법은 자유선임 6년 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지정제 등을 담고 있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이 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을 기록한 회사가 197곳이었다.
관리종목은 112곳, 부채비율 과다 108곳, 감사인 미선임 66곳이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지정회사 비율은 3.8%,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비율은 34.7%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이유로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475곳 증가),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114곳 증가),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90곳 증가)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대상 1224곳에 대해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곳 증가했지만 비중은 11.8%포인트 감소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