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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주식투자 한다

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적격' 판단…내달 5일 최종 승인 결정
황이화 기자

사진제공=카카오페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증선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받자 증선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 다른 핀테크 업체의 증권업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금융투자업 진출을 노리고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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