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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협력업체 거래대금 조기지급 분위기속 임금체불 여전

임금체불신고 증가세…"추가 인건비 외 수령 쉽지 않아"
문정우 기자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사들마다 협력업체에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에 다음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 모두 지급했다. 금액은 모두 440억원 규모다.

반도건설도 협력업체 공사대금 약 5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장 많은 2,400억원의 공사·자재 대금을 협력업체 320곳에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급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최근 노임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이밖에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에 단기 금융지원을 위해 무이자 대여를 지원하기도 하고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2일 건설노조는 '고덕산업단지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을 해결하라'며 원청업체를 찾아 촉구했다.

현장 근로자는 A업체와 외벽 패널 작업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체불된 임금은 5억4,000만원이다. 협력업체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임금 지불이 되지 않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협력업체의 법정관리나 파산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임금 체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됐지만 기성금 외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만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어 현실에서는 소송 말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18% 가까이 늘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도 해마다 300억원 안팎으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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