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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혁신 제품 공공기관 납품 허용, 연구성과 사업 활성화 나서

박응서 선임기자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혁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 연구성과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한 제품에서 혁신성이 확인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부문 업무혁신, 제품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또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1차관은 “정부 R&D성과를 공공조달과 연계해 혁신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공공연구성과가 민간 기업 매출과 고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지정까지 5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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