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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CJ 등 8개사, 18년 담합…9천억 이상 챙겨

포스코 철강운송 담합…공정위, 과징금 400억 부과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해 9천억원 이상을 챙겨온 운송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27일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총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회 담합을 실행했다.

이 기간 동안 담합으로 따낸 규모는 총 9318억원에 달했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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