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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건강질문서 작성 의무

박미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외에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될 예정이다.

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도 변경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한편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이 나타나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자는 안정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120명이며 이 중 11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됐다. 세 번째 확진자는 현재 경기도 소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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