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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국회서 '검역법' 처리 속도…"'우한 폐렴' 대응"

김혜수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오는 2월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이 언급한 검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종합적인 검역 체계 확립을 위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검역감염병 추가 △검역 관련 국민 권리 및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검역 시 정보화 기기 활용 근거 마련 △검역조사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해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등 안내 및 교육 의무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 운영 근거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검역 관련 내용들을 세분화하고, 검역감염병 위해도와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했다.

특히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안내 및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내 및 교육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검역감염볍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한 폐렴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역시 검토한다.

당내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건당국의 방역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ASF 대응을 위해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ASF 예빵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특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TF가) 필요하다면 대처하겠다. 보건당국의 일사분란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TF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며 "우선 정부의 긴급한 방역 대책 시행을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총 4명이다. 확진자 4명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은 음성 결과가 나와 격리해제됐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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