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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대출한도 70억원으로 제한...부동산 쏠림 방지

P2P금융 제정법 오는 8월 시행..개인투자자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충우 기자


오는 8월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금융업체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7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금융 제정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P2P금융 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어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P2P 누적대출잔액은 8조 6,000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 비중은 6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더 낮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총액으로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은 연계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20%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P2P금융법 시행령은 오는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령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2월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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