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전국구 투기꾼 소탕"…국토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 다음달 가동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주택시장 교란행위 직접 수사·조사에 착수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이 주요 수사·조사 대상
박수연 기자



정부가 전국구 투기꾼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본격 출범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출범하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은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이번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21일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사팀 신설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벌일 수 있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조사팀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또 조사팀 신설과 함께 부동산 신고요건도 강화돼 다음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