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편법 증여·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
변칙 증여 등 탈세여부 점검 및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 집중 분석박수연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
국세청이 고가 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준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부동산 자금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