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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파장 '초비상']②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거취' 논의 착수

4일 이사회 개최… 함영주 부회장 DLF사태 중징계 관련 견해 청취
조정현 기자



[편집자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초비상에 걸렸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부른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다.
지주 수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진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일순간 혼돈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고객 수익을 우선해야 하는 금융사의 본질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문자답의 기회이자 반면교사의 계기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은 각 금융사의 고심의 원인과 후폭풍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함 부회장 징계와 관련해 이사진의 견해를 청취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징계가 발효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돼 함 부회장은 후속 지위를 이어갈 수 없어 차기 회장 도전도 물건너 간다.

함 부회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돼 온 만큼 이사회가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를 1년 이상 앞둔 이른 시점에 대응방안 모색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함 부회장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장 손태승 회장의 퇴진 여부가 달린 우리금융보다 여유가 있지만 하나금융의 입장에서도 함 부회장의 중징계는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경우 차기를 노릴 만한 이른바 '잠룡'들이 충분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연임을 시도하기 어려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을 제외하면 마땅한 후보군을 찾기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보면, 지주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만 70세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어 1952년생인 김 회장은 내규를 고치지 않는 이상 차기에 도전할 수 없다.

김승유 전 지주 회장과 김정태 회장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과거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이 '김정태 체제'에서는 한발 물러난 점도 후보군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줬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김정태 회장이 '칼'을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셀프 연임' 논란 속에 김정태 회장이 금융당국의 반발을 무릎쓰고 3연임에 성공하면서 하나금융은 외압에 대해서 일종의 '내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CEO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당국에 맞서며 '함영주 구제'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같은 서울은행 출신으로 함영주 부회장을 사실상 발탁한 김정태 회장의 판단 역시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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