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감사원, 금감원 'DLF 징계' 적절했나 들여다본다

다음달 감사 앞두고 금감원에 자료요청
김이슬 기자

감사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재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장감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조직과 업무 전반을 훑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는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 있었지만, 당시 즉시연금 이슈 등 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한 기획검사만 이뤄졌다.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최근 참여연대와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로 인해 DLF 사태가 촉발됐다"며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매달 금융사를 통해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DLF 관련해 두 은행 최고경영진이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감독 기관의 소홀이었음을 인정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3년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이번 DLF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의거한 만큼 법적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징계수위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하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