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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소득 보장한 보험 눈길

유지승 기자


자료 = 더케이손해보험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비한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이 눈길을 끈다.

더케이손해보험의 ‘무배당 더(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비용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직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이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권의 추락과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다.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도 매년 2,000건이 넘는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사례도 늘어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미리 준비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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