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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 가구당 월123만원

격리거부시 벌금 300만→2000만원 상향
김이슬 기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계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자가 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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