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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정부 "자발적 휴업 영업장 지원…손실보상 확대 검토"

박미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발적 휴업을 한 영업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 "보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확진 환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놓여있었던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폐쇄·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폐쇄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정 수준 보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다음주쯤 예정대로라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이 다채롭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역시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자가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생계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 격리 시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한다.

생계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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