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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흥' 떼어낸 '게임사업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공정위 상품 고시에 더해 게임법 통해서도 규율...2중규제 '우려'
서정근 기자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14년만에 전면개정, '게임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전담 조직을 분리해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변경, 위원 구성과 조직 운영을 투명화하는 안건도 포함했다.

기존 법은 명칭은 게임산업진흥법이었나, 진흥에 관련한 내용은 없고 아케이드 게임 등 오프라인 업장이 중심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쏠렸다. 법안 명칭에서 '진흥'을 떼어낸 전면개정안은 진일보한 내용을 일부 담았으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제화, 최소 규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국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을 통해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초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개최되는 관련 토론회, 게임산업발전 5개년 중장기계획 발표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게임사업법 초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가 각 구성요소의 개별 습득확률을 이용자에게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 그 효능 수준을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가치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행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용자가 실제로 얻고 싶은 희귀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희박한 데, 이 확률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같은 내용의 규제 입법이 앞서 추진됐으나, 실제 입법에 이르진 못했다. 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된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 공식카페 등을 통해 각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모든 게임사들이 이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으나 블리자드, EA, 중국계 업체 등 해외 게임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샀다.

관련 소식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규제를 전면개정안에 담은 것은 공정위가 관련 규제에 직접 뛰어든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고시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그 방안도 게임별 공식카페나 홈페이지가 아닌,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아이템의 구성상품별 획득 확률은 *.***%입니다. 그래도 구매를 진행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명확한 공지가 이뤄지게 하는 방식이다. 해당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는 정보 공개 수위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규제가 공정위 상품 고시와 해당 산업 법조항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해당 산업 법조항을 우선시하게 돼 있다.

넥슨, 엔씨, 넷마블 등 게임업계 입장에선 해당 규제를 막을 수 없다면 공정위 규제보단 게임사업법을 통해 규율받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해온 사안을 주무부처가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달갑진 않은 양상이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 결과적으로 게임사가 2중고에 빠진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율규제가 아닌 법제화의 영역에 담은 만큼 외국계 게임사도 해당 규제를 준수해 '역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국 업체들이 한국 서비스 버전만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련 소식통은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설 게임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진흥과 개선을 위한 고민을 일부 담은 것은 맞으나 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올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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