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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 민원 200건 접수…금감원, 분쟁조정 장기전 예고

라임 민원 200건 달해...한달 만에 두 배 늘어
'충분한 설명 못들어' 불완전판매 의혹
손실률 확정돼야 분쟁조정 돌입...논란 장기화 될듯
김이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펀드의 추정 손실률이 공개되면서 한달 만에 민원건수가 두 배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 펀드별 실사 결과가 차례로 발표되고 투자자의 손실예상액이 확정되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200여건 접수됐다. 한달 만에 100건이 늘어난 수치다. 환매 중단 이후 약 넉달 만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고 일부 펀드 손실률이 드러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라임자산운용은 내일(14일) 최종 실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나선다. 이후 모펀드 실사 결과를 반영한 자펀드 실사결과는 21일 발표, 27일 자펀드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제 펀드 예상 손실액은 오는 27일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되면 관련 민원은 폭증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은행 등 판매사들이 펀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 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우리은행 5180억원, 신한은행 3944억원, 하나은행 1416억원 등 1조2257억원이다.

다만 라임 관련 분쟁조정은 DLF와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기가 4개월 정도로 짧은 DLF와 달리 라임 건은 펀드판매를 환매하거나 중도 해지를 해야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쇄형, 개방형 펀드에 따라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손실률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4년 KT ENS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과 관련한 배상 절차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에 착수하더라도 '불완전판매' 책임을 은행 측에 묻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DLF의 경우 은행이 상품 구조에 개입해 고위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었지만, 라임 자펀드는 위험도가 3~4등급 수준으로 은행 개입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희는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대신증권, 신한금융대표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라임사태를 사기 혐의로 보고 투자한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판매사에 사기죄가 적용되면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송에 나선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자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펀드 판매를 대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추후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은행 측이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금감원은 민원인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금융사가 분조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했으며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처음 실시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약관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생보사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생보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계약자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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