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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위해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운영

문정우 기자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모습. 현재 차량에 있는 수직봉(손잡이)과 접이식 좌석이 제거된다. (자료=서울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약자가 미리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승차거부 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시설‧구조 개선 ▲제도 강화다.

우선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자료를 배포해 월 1회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도 당당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현재 버스 탑승 전 전화로 탑승을 예약하는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이 있지만 중증장애인 같이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은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안으로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내부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오는 2025년까지 2,729대를 도입 예정인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의 접이식 좌석은 일반 승객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아 제거된다.

또 기존에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해 공식화한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연내 운영에 들어가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는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만일 승차 거부 적발시 과태료는 20만원, 1년에 3번 과태료 처분이 쌓이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는 전체 7,297대 중 3,946대로 50%를 돌파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우선 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시내버스 이용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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