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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 알고도 은폐·조작한 신한금투…"자본시장법 위반·사기혐의"

라임펀드 3250억원 판매…우리은행 이어 2위, 증권사 중 판매액 가장 높아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김혜수 기자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를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플로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펀드를 지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실 은폐하고 펀드 판매한 신한금투,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에 투자됐다. 여기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제공한 총수익스와프(TRS)의 레버리지도 이용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경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또 같은 해 11월 17일 IIG펀드의 해외사무실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IIG펀드의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이어 4월에는 이를 은폐했고, 또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을 꾸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증권사 중 라임 자펀드 가장 많이 팔아…투자자 피해 '눈덩이'

특히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모펀드 중에서 국내에 투자한 펀드는 플로토 FI D-1호, 테티스 2호이며, 나머지는 플루토 TF-1호와 Credit Insured 1호 등이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는 173개로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총 1조6,679억원을 판매했다.

이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89억원) 순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한다.

특히 신한금융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자펀드 규모는 1,202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세번째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법인 투자자에는 신한금융투자가 2,046억원을 판매해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산에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플로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은 50~79% 수준이며 이들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의 손실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자펀드 가운데 증권사 TRS를 이용한 29개 자펀드의 손실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 스타 1.5Y 1 호'와 '라임 AI 스타 1.5Y 2 호', '라임 AI 스타 1.5 Y, 3 호' 세 펀드는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고, AI프리미엄 등 TRS를 사용한 다른 경우 역시 최대 97%까지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해외자산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와 Credit Insured 1호 등에 대한 실사 결과를 추후 반영하면, 손실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입한 고객의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는 법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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