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라임펀드 손실률 통보…"배상안 확정까지는 첩첩산중"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기준가격을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합니다. 최대 60%대에 달하는 손실률을 직접 확인한 투자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운용사와 판매사,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배상안 확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늘(17일)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환매 중단 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은 손실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확인된 일부 자펀드의 손실률은 6%에서 40%대 사이.
손실률이 개별 투자자에게 공개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 공방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우선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관련 분쟁조정은 총 214건.
금융감독원이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 전액 배상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판매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간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과 계약을 맺은 TRS 증권사 3곳에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TRS 계약 증권사가 분배금을 우선회수해서 투자자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TRS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용사와 판매사, TRS 계약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좀처럼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접수된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분쟁조정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