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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kg 넘는 드론 신고 의무화…'드론 실명제' 적용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박수연 기자



내년부터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3월부터 기체 신고를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2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250g~2kg은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고 2kg~7kg은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 7kg~25kg은 비행경력 10시간과 필기·실기시험(약식), 25kg~150kg은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실시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해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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