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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용성' 규제 라인에…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당초 예상됐던 수용성 이외 지역도 추가 규제 유력
박수연 기자



정부가 여당의 반대에도 이번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당초 예상했던 수용성에서 이외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풍선효과를 막고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의지다.

18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 추가 지정을 논의하고 이번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수용성 이외에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과열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와 DTI가 각각 60%,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4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또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다음달부터는 비규제 지역 6억원도 대상이 되는 등 절차 규제가 까다로워진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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