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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수용성' 결국 규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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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이번주 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제동에 나선 겁니다.

성남 전역과 용인 수지·기흥구는 이미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오르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 부담도 커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에서도 규제가 더해지는 등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전방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우려한 만큼 추가적인 대출 규제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가격대별로 9억원, 15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처럼 9억 이하 가격대에 대한 규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주택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겹겹이 규제망이 쳐질 것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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