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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기술력·성장성 토대로 대출 가능"…기업 여신 혁신

'기술력·미래성장성' 대출가능여부 판단
일괄담보제도 도입·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추진
김이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업이 매출액 외에도 무형의 기술력이나 미래성장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기업 평가를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6월부터 산업전망과 기업 경쟁도와 같은 기업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고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와 회수액, 권리 및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준비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연계해 IP담보와 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올해 중 IP담보대출 상품 취급 지방은행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5000억원(누계)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평가방식도 전면적으로 고친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심사기법과 신상품을 도입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마련해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보는 9월부터 기업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을 비롯해 고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기업은행도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고객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한다. 현행 기술평가는 대출금리나 한도에만 영향을 줬지만, 앞으로는 신용도에 반영,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할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정보원은 6월부터 산업전망과 기업 경쟁도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또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마련해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수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면책 대상 업무를 동산담보대출, 모험자본투자,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면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면책규정 정비와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의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은 개별 제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임직원 신청 등을 통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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