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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빚 허덕이면 '채무조정요청권' 부여…과잉추심은 손해배상

연체 채무자 재기 초점,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추심연락횟수 제한·직장방문 금지 등 연락제한요청권
불법 및 과잉추심 행위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이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 상환조건이나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잉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연체되지 않은 원금까지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관행 역시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자 추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와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떨어진 연체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 변경 등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하던 채무 부담도 막는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기한이익 상실 발생시 원금 전체에 대한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연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다.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 행위도 손질한다. 추심연락횟수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직장방문과 특정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불법이나 과잉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추심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를 축소하고 대부업 겸영을 금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매입추심업 1054개 중 647개가 대부업을 겸영 중이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차주는 자산관리공사의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연계해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연장(33년), 금리조정(4%) 제공하는 식이다.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주택매각 후 재임차'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차주가 보유주택을 매각해 일시에 채무를 상환한 뒤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고 임차종료시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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