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위기탈출' 타다, 사업 본격 확장...리스크는 남아

서정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합법 판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서정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이용자는 호출을 기반으로 쏘카로부터 차를 빌리는 고객으로,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여객이라고 볼 수 없다. 여객운수법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타다 서비스는 현행법 체계에서 합법이 됐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오기 전까진 (유무죄 여부를)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구요.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수 있는 최선 다 해나가겠습니다.]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던 현장에서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거친 언사를 통해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1심 판결 직전 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원에 탄원했던 김경진 의원은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꼽혔으나 한편으론 혁신의 탈을 쓰고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타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초 타다를 쏘카에서 별도법인으로 분리한 후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추진하다 운수업계의 반발로 보류했던 차량증차도 곧 단행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검찰의 항소가 확실시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이나 항만 인근에서 11~15인승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임대할때만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 선택이 어떤 방향일지 쉽게 예단키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