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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 오르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커진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이충우 기자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수리비가 비싼 고가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할증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단적으로 외제차 보험료는 오르고 수리비가 덜 나오는 국산차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발표를 준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종합 방안에 포함된다.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금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상향에 관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보다 사고에 다른 위험성이 크지만 비싼 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받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


또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고 덜 받는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도 합리화된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보험사에 팩스나 사진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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