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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타다' 이재웅, '로열로드' 도전...모빌리티 플랫폼의 공생은?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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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타다의 불법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판결 배경, 급변할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전망을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서정근 기자, 어제 판결에 대해 좀 짚어주시죠. 무죄판결이 나온 배경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기자1)"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고 렌터카 서비스다. 타다 이용자는 여객운수법 상 승객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맺은 고객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객운수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나, 못한다" 이런 취지였지요.

앵커2)개인적으로 저 판결에 동의하시나요?

기자2)검찰이 결심공판에서 "타다 고객들은 자신이 승합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콜택시를 탄다고 인식한다"고 주장했죠. 개인적으로는 검찰 주장이 일반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운수업계 종사자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타다가 불법이 되어 서비스 종료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선 렌터가 서비스라고 볼만한 측면이 있죠.

앵커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카오 카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풀 대타협에 참여,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죠. 김 의장과 이재웅 대표 모두 인터넷 업계에 깊은 족적을 남겼고, 두 사람 간의 접점도 있었지요?

기자3) 김범수 의장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함께 설립한 NHN이 포털 1위 업체로 독주하는 동안 이재웅 창업자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포털 2위 였지요. 김범수 의장이 NHN을 떠나 카카오를 설립한 후 이재웅 창업자의 다음과 합병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유니콘 기업을 일군 후 엑시트하고 벤처를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다시 키운 사람은 김범수 의장이 유일합니다. 자기가 판 회사에 다시 복귀해 그 회사 주인이 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을 포함해도, '더블잭팟' 터트린 사람은 둘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판결로, 이재웅 대표도 김범수 의장 처럼 '로열로드'에 도전할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앵커4)서기자, 카풀 사태 때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셨고, 이번에도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4) 택시같은 여객운수업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지요.

인허가를 따내든, 오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든 투입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존중받아야죠.

카풀과 타다를 선호하는 분들이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쾌적하지 못한 서비스 환경 등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분들이 투입한 비용과 기득권을 아예 부정할 순 없겠죠.

카카오 카풀이 불법이어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까지 생기니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해 서비스를 중단했구요.

반면 이재웅 대표는 시종 일관 전통적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날선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앵커5)기득권을 존중하면서 신산업 물꼬를 트는게 간단치 않은 일인데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있어서 법원판결과 무관하게 타다가 불법이 될 수도 있죠.

기자5)국토교통부가 밑그림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 취지는 IT와 운송서비스가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여객운수법으로 품어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구 설립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택시를 감차시키고, 모빌리티 기업이 면허를 돈주고 빌려쓰거나 기여금을 내고 사가서 서비스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해준다는 안도 담았구요.

입법이 추진되자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도 투자가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NHN이 마카롱 택시 운영사 KTS모빌리티에 각각 50억원을 투자한게 대표적입니다.

현대차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공유차량 업체 그랩에 3천억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는데, 국내 모빌리티 시장도 불확실성이 걷혀가고 있다고 판단, 국내 추가 투자에 나선 것이죠.
우버도 한국의 택시시장에 관심이 있다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택시업계, 카카오 등 모빌리티 업계가 다 찬성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담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령이 필요하겠죠.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을 차차 만들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타다 측은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다가 유독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 한다는 명목으로, 기여금 내고 면허매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영업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와중에 증차계획까지 발표하자 국토부와 민주당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11~15인승 승합차량의 렌트카 운전자 알선은 관광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버렸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만 알려져 있는 이 법이 실제로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양지로 끌어내고, 기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를 담고 잇는 것이죠.

앵커6)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기자6)법사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풀과 타다외에도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혁신이 나와주려면 저 법의 취지 자체는 살려야겠죠.

업계에서 이야기되는 절충점이 해당 법의 취지를 살리되 타다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을 삭제해서 통과시키는 안입니다.

법은 통과가 안되고 타다만 무죄인 상황이 되면, 모빌리티 업계가 할 수 있는건 11인승 차량 빌려 운전자 알선하며 렌터가 사업하는 거 밖엔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늘어나면 또 택시업계가 폭발할 것은 분명하구요.

이재웅 대표가 이뤄낸 혁신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신산업이 부각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재래산업 종사자들과의 상생에 인색했다는 평도 적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다같이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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