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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의무 부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 가계대출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
김이슬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으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 부담 금융회사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하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통지의무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 등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원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의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약 4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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