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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측 “학폭 루머 유포자 고발...사과 후 ‘돈 달라’ 협박”

유지연 이슈팀



배우 이신영이 학교 폭력 루머를 퍼뜨린 A씨를 형사 고발했다.

20일 소속사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강남(담당 변호사 노영희)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해 피고발인 A씨를 2월18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4일 이신영 소속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질투심 등의 이유로 이신영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신영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착각한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글로 오해와 피해를 줘 신영이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사과했고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용서를 구했다.

이에 이신영은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A씨의 태도가 돌변해 이신영의 부친을 협박했다고 강남측은 주장했다.

강남 측은 "A씨가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줬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고, 계속적으로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됐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강남 측은 "단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무책임하게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신영은 지난 16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5중대원 박광범 역을 맡아 열연했다.

(사진=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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