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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LTV, 9억 이하 50%·9억 초과 30%로 강화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9억원 이하분 LTV 50%·9억원 초과분 LTV 30% 강화
김이슬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현행 주택 가격 구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LTV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방안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LTV 규제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규제라면 6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에 대해 LTV 50%를 적용하고 초과분 1억원에는 LTV 30%를 적용한 결과다.

이번 규제 대상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대출이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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