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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무기징역, 전 남편 계획 살인 인정·의붓아들 살인은 무죄”

문정선 이슈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여)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고유정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계획 살인임을 인정했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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